| 제목 | [민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22 | 조회 | 546 |
| 첨부파일 | (게시용)2024가합86459_판결문_원본.pdf | ||||
| ■ 사건번호 2024가합86459 ■ 판결요지 -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별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반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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