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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1|조회수11 목록 댓글 0
제목[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07)
작성자창원지방법원작성일2026.05.12조회552
첨부파일2025가합10707_판결문(검수).pdf
제목: [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 보험금
사건요지: 15세 이상인 미성년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가입은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자녀의 보험 가입 동의를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 제1항의 특별대리인을 통하여야 함에도 부모인 원고들이 미성년자녀의 동의 의사표시를 대신한 것은 상법 제73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보험자인 피고가 그 절차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 보험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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