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작성자만삼아| 작성시간26.06.11|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