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시설 사회복무요원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와서
소집해제전에 복학을 할 것 같아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2년차에 쓰려고 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학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그러면 1년차에 남겨두었던 연가는 소멸되는 것인가요?
이월시켜서 쓰게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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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시설 사회복무요원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와서
소집해제전에 복학을 할 것 같아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2년차에 쓰려고 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학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그러면 1년차에 남겨두었던 연가는 소멸되는 것인가요?
이월시켜서 쓰게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