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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이월에 관하여

작성자권선구|작성시간14.07.28|조회수545 목록 댓글 1

저희시설 사회복무요원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와서

소집해제전에 복학을 할 것 같아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2년차에 쓰려고 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학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

그러면 1년차에 남겨두었던 연가는 소멸되는 것인가요?

이월시켜서 쓰게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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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울타리 | 작성시간 14.07.29 1년차의 연가는 복학에 필요한 일수만큼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연가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학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도저히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가를 이월할 수 없고 취업을 위한 이월은 허용할 수 없으며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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