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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법,

작성자Less Suffering|작성시간23.05.13|조회수60 목록 댓글 1

전세사기 방지법,

 

의견;;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것같다.

 

미국에는 많은 보증금 내고, 공짜로 사는 제도가 없다.

모두 month to month 로 하는 월세 이다.

 

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간단하다.

 

전세 세입자, Lessee, Tenant, 는 시장 값이나 시세를 알 필요도 없고

아래 복잡한 부동산 용어들을 알 필요도 없다.

 

정부에서 전세청(국)을 설치하고,

전세 임차인, 임대인, 모두 등록을 한다.

 

건물을 팔려면 모두 전세청(국)을 거쳐야하고

임대인, Lessor, 는 

임차인, Lessee, Tenant, 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건물을 팔수가 있다.

 

전세금을 안돌려주거나 못돌려주면

주인은 건물을 팔수가 없다.

 

이렇게하면,

약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이사는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돈을 받아서 이사가면 된다.

 

전세청(국)에 전세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같은 금액을 받아야한다.

 

정치인 새끼들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해?

 

https://4less-suffer.tistory.com/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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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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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ess Suffer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4 건물 주인은 이중계약을 못해요. 2차 전세 계약자가 계약 전에 미리 전세청에 알아보면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건물주 임대인은 형사범죄가되어 체포되는데 어케 이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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