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작성자Less Suffering| 작성시간23.05.13|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Less Suffer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14 건물 주인은 이중계약을 못해요. 2차 전세 계약자가 계약 전에 미리 전세청에 알아보면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건물주 임대인은 형사범죄가되어 체포되는데 어케 이중계약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