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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법,

작성자Less Suffering| 작성시간23.05.13|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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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ess Suffer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14 건물 주인은 이중계약을 못해요. 2차 전세 계약자가 계약 전에 미리 전세청에 알아보면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건물주 임대인은 형사범죄가되어 체포되는데 어케 이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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