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 중인 직렬(경찰, 법원 등) : 경찰
2. 질문 교재, 페이지, 번호 : 핵심요약 OX 9회 60번
3. 질문 내용 :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긴급조치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X)
2010헌바70에서 헌재가 “일정한 규범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긴급조치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했으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