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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작성자달그리메(대구)|작성시간24.04.07|조회수112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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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7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오전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보이는
    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오늘 오전 8시 18분경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랑색 봉고차에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투표소 인근에서도
    오전 8시 50분경
    같은 차량이 어르신 4~5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잡혔다.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사건은
    강화군선관위와 강화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성자김광남 경기 이천 | 작성시간 24.04.07 경찰에 신고하면 저것들이 제대로 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7 그러게요
    요즘 경찰인지 견찰인지
    분간이 잘 안 돼서요...
  • 작성자energetic (충북청주) | 작성시간 24.04.07 농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대처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7 대선 때도 경북 어디에서
    요양원 단체 어쩌고 했었지요

    온갖 불법은 도맡아놓고 하는
    범법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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