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작성자달그리메(대구)| 작성시간24.04.07| 조회수0|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오전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보이는
    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오늘 오전 8시 18분경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랑색 봉고차에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투표소 인근에서도
    오전 8시 50분경
    같은 차량이 어르신 4~5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잡혔다.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사건은
    강화군선관위와 강화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성자 김광남 경기 이천 작성시간24.04.07 경찰에 신고하면 저것들이 제대로 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그러게요
    요즘 경찰인지 견찰인지
    분간이 잘 안 돼서요...
  • 작성자 energetic (충북청주) 작성시간24.04.07 농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대처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대선 때도 경북 어디에서
    요양원 단체 어쩌고 했었지요

    온갖 불법은 도맡아놓고 하는
    범법자 집단...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