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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7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오전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보이는
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오늘 오전 8시 18분경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랑색 봉고차에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투표소 인근에서도
오전 8시 50분경
같은 차량이 어르신 4~5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잡혔다.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사건은
강화군선관위와 강화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