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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과 소통

회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작성자성공의활주로/서울송파|작성시간21.06.26|조회수406 목록 댓글 2

본인 성공의활주로(김은한)는 문팬규약 제4조 6항의 규정에 따라 문팬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 자발적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허나 문팬의 관리자들인 전국대표와 지역대표를 포함한 운영자들, 더하여 선관위까지 선거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여 제규정을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문팬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을 반환해 주시길 청구합니다.

 

문팬 관리자들은 회원이 위임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문팬의 관리자인 운영자들은 

 

규약 제4조 1항에 회원은 문팬의 규약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저버리고..

 

2항 명예를 실추시켰고..문팬의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였으며

 

제15조 6항 규약과 규칙의 유권해석은 전국대표자회에 있어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전국지역표자들이 특정후보 선거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훼손하고, 문팬의 명예를 실추시킨바 

 

원활한 운영에 지대한 훼손을 야기하였기에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을 반납할 귀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원을 존중해야 할 운영진에서 회원들간 분쟁과 분란을 초래하였으며 조정하고 화합을 견인해야 함에도 한쪽에 편향, 편승해서 일부의 회원들을 배척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열이되고 백이 되는 기본에, 단 하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운영는 시스템은 그 기능이 파괴되었다 할것입니다.

 

선동하고 싶지는 않으나 회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팬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허구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인이 자발적 회비 납부엔 문팬의 관리자들인 전국대표와 지역대표를 포함한 운영진에서 원활한 운영이 충족될 때에 만 유효한 것으로서 

 

문팬의 원활한 운영을 방기하고 훼손한 관리자인 전국대표와 운영진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본인이 기 납부한 회비 전액을 2021년 6월 30일 까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청구인 성공의활주로(김은한)

 

반환할 금액: 105,000원

반환할 계좌:우리은행 

1002 437  669300

예금주:김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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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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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은채(운영위원/ 인천)) | 작성시간 21.06.27 규약 제4조 1항, 2항
    제15조 6항
    위 규약에 운영위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성찰하겠습니다.

    제2장 회 원
    제4조(권리와 의무)
    ⑥회원은 문팬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모금에 참여한다.[개정 2018.08.18]

    21.6.27. 오후4시 중앙 운영위 회의결과

    후원 회비는 문팬에서 지금까지 회원에게 강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회원 스스로
    자발적인 납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빨강펜(서울 광진) | 작성시간 21.07.13 이 글 유머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ㅜㅠㅜ
    자발적후원금반환신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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