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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채(운영위원/ 인천)) 작성시간21.06.27 규약 제4조 1항, 2항
제15조 6항
위 규약에 운영위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성찰하겠습니다.
제2장 회 원
제4조(권리와 의무)
⑥회원은 문팬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모금에 참여한다.[개정 2018.08.18]
21.6.27. 오후4시 중앙 운영위 회의결과
후원 회비는 문팬에서 지금까지 회원에게 강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회원 스스로
자발적인 납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