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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작성자성공의활주로/서울송파| 작성시간21.06.26| 조회수4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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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은채(운영위원/ 인천)) 작성시간21.06.27 규약 제4조 1항, 2항
    제15조 6항
    위 규약에 운영위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성찰하겠습니다.

    제2장 회 원
    제4조(권리와 의무)
    ⑥회원은 문팬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모금에 참여한다.[개정 2018.08.18]

    21.6.27. 오후4시 중앙 운영위 회의결과

    후원 회비는 문팬에서 지금까지 회원에게 강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회원 스스로
    자발적인 납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빨강펜(서울 광진) 작성시간21.07.13 이 글 유머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ㅜㅠㅜ
    자발적후원금반환신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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