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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역?: 4류 드럼 단순 취급(보관 입출고)하는 옥내저장소가 방폭구역에 해당되는지?

작성자옥수수|작성시간14.05.11|조회수901 목록 댓글 1

단순 보관저장 위험물(유독물) 물류 저장 창고로 이 시설(지하저장탱크 포함)에 psm이 적용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서류도 만들고 대처(중간 자체감사 준비 중)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에  부담이 만만치 않네요

 관리자로서 해내야 하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도~~~~~

4류 드럼 단순 보관 /위험물/ 옥내저장 창고(약 150평, 전기설비등은 방폭으로 설치됨)가  방폭구역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되 않네요/

패킹된 200리터 드럼 만 /보관 하는 창고로 / 가연성 가스, 증기 , 분진 발생이 없고/지게차로 단순히 입고 보관 출고 만 하는 곳으로 / 이곳에는 소분 제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 취급만 하는 곳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제230조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등을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방폭 구역으로 설정해야 될지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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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종락 사무국장 | 작성시간 15.01.03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등을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폭발위험장소 구분과 위험범위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가입하시고 정식으로 "PSM Q&A" 게시판에 질문하며 주시면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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