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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역?: 4류 드럼 단순 취급(보관 입출고)하는 옥내저장소가 방폭구역에 해당되는지?

작성자옥수수| 작성시간14.05.11| 조회수6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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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종락 사무국장 작성시간15.01.03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등을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폭발위험장소 구분과 위험범위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가입하시고 정식으로 "PSM Q&A" 게시판에 질문하며 주시면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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