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관제사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관제를 할경우..
(고의이건 실수이건 간에..)
이경우 조종사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관제사에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진행을 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항사수에 티카스엔 상승이라고 나와있는데 관제사가 하강을 지시했다던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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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별자리점[오준환] 작성시간 07.05.31 TCAS말"만'들으라는 규정은 그 사고 후에 생긴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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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330luver(이재욱) 작성시간 07.06.02 관제사가 비정상적인 관제를 할 경우 조종사는 그때의 상황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종사 판단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옵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제사가 조종하는게 아니죠. 관제사가 잘못 관제를 했을 경우 그 관제사도 처벌 받겠지만 최종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습니다. 비행중 traffic에 대한 회피는 TCAS를 이용하던 뭘 이용하던 100% 조종사의 "기본"중 "기본"입니다. 예를 든 경우엔 "관제사의 레이더"가 아닌 기체의 "레이더"를 믿는게 더 정확하겠지요. 관제사가 비행기 조종하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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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330luver(이재욱) 작성시간 07.06.02 예를 들어 Transponder mode c가 달린 비행기가 20000ft를 비행할 때 ALT setting을 3092로 맞췄다고 하면, 비행기의 ALT에서 표시되는 고도는 실제 고도보다 1000ft낮은 19000ft를 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제사의 레이더에는 비행기의 ALT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요. 반대로 오는 비행기는 2992로 맞추고, 19000ft에서 비행중이라면? 관제사의 레이더에는 첫번째 비행기는 20000ft, 두번째 비행기는 19000ft니까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것이구요. 하지만 비행기의 TCAS에서는 난리가 나겠지요. 비행기 자체의 레이더가 바로 앞에서 비행기가 오고 있다고 경고할 테니까요. 회원님 같은경우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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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330luver(이재욱) 작성시간 07.06.02 관제사가 상승지시 안했으니까 TCAS무시하고 비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아무리 상대 비행기가 안보인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장비들이 좋아져서 큰 젯과 젯을 관제하는 관제기관에서는 그정도의 실수는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대처하고, 장비면에서도 차원이 높은걸 쓰고, 조종사들도 항상 신경 쓰니까 그럴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답변 나오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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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창일(어씨™) 작성시간 07.06.09 기본적으로, IFR 비행중이고 레이더 서비스가 제공중이라 해도, 육안으로 보고 회피할 의무(See & Avoid)는 파일럿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조종사들은 TCAS 경보 발령시 즉시 TCAS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TCAS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회피한 후 관제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