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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FAQ

법원에 개명신청한후에 취하서 제출하면요..

작성자horyun|작성시간13.12.19|조회수1,601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 개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오늘 우연히 간곳에서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명신청한 이름이 안좋다고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도 개명신청취하를 하고 새로 작명받은 이름으로 다시 개명신청을 하라고 하시구요..

 

그런데,

1) 개명신청 취하를 하고나서 다시 개명신청서를 제출해도,  개명허가가 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요즘은 90%가량이 개명허가가 난다고 하지만, 취하를 한다음에 다시 개명신청하면 기각된다든지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망설여지네요..)

 

그리고,

2) 개명신청 취하를 하지않고 바꿀 이름(새로 작명한 이름)으로 보정서를 추가제출하면 새이름으로 개명허가가 날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능한건가요?  (개명신청취하를 하고 다시 개명신청을하면 송달료,인지세, 서류들을 이중으로 또 내야하니까 보정서 제출하는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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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미화 | 작성시간 13.12.20 아마그럴것같은데복잡하네요 '' 글에 포함된 스티커
  • 작성자성문법률사무소 | 작성시간 13.12.23 1.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개명사유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틀려집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자(한문)만 변경된었다가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겠지만, 개명할 이름이 한자.음 전부 다른 이름으로 정정하신다면 취하 후 재진행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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