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 개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오늘 우연히 간곳에서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명신청한 이름이 안좋다고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도 개명신청취하를 하고 새로 작명받은 이름으로 다시 개명신청을 하라고 하시구요..
그런데,
1) 개명신청 취하를 하고나서 다시 개명신청서를 제출해도, 개명허가가 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요즘은 90%가량이 개명허가가 난다고 하지만, 취하를 한다음에 다시 개명신청하면 기각된다든지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망설여지네요..)
그리고,
2) 개명신청 취하를 하지않고 바꿀 이름(새로 작명한 이름)으로 보정서를 추가제출하면 새이름으로 개명허가가 날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능한건가요? (개명신청취하를 하고 다시 개명신청을하면 송달료,인지세, 서류들을 이중으로 또 내야하니까 보정서 제출하는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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