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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명신청한후에 취하서 제출하면요..

작성자horyun| 작성시간13.12.19| 조회수107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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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미화 작성시간13.12.20 아마그럴것같은데복잡하네요 '' 글에 포함된 스티커
  • 작성자 성문법률사무소 작성시간13.12.23 1. 취하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개명사유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틀려집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자(한문)만 변경된었다가 신청취지 변경신청을 하겠지만, 개명할 이름이 한자.음 전부 다른 이름으로 정정하신다면 취하 후 재진행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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