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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정석 작성시간12.09.29 현재처럼 호적업무의 감독권을 법원이 갖게 된 것은 1923년 7월 ‘조선 호적령’이 시행되면서다. 이후 2001년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자 법무부는 감독권을 자신들이 갖는다는 호적법 개정안을 내놨고, 이 때문에 법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이전은 족보를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족보에 등록되지 안았으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등록돤 이름은 문양공파 학렬은 맞는데 본 카폐 문양공족보에서 찾기목록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