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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문학사 문장

작성자우등생| 작성시간20.02.28| 조회수4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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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진진 작성시간20.02.28 1-1) '하나'가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를 의미할 때는 수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예시: 뜻을 하나로 모으다 /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다 /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지킵시다.
    하지만 이는 뒤의 조사 때문이 아닙니다. 격조사 앞에는 체언이 오는데(특이한 경우 부사가 오기도 하고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사를 통용하는 단어는 품사마다의 의미를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 작성자 진진 작성시간20.02.28 1-2) 이 경우도 조사 앞이 체언인 명사 '잠'일 수도 있지만, 동사 '자다'의 명사형일 수도 있으니 명사절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시하신 문장에서는 부사 '아무리'가 '잠'이 아니라 [잠을 쫒으려 해도]를 통째로 꾸미고 있으므로 '잠'은 '쫒다'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자다'의 명사형이 아니라 명사인 것이죠. 동사라면 서술성을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1- 3) '오랜만('오랫만'은 맞춤법상 틀린 표기입니다)에 꿀잠(이겠죠?)을 잠'이라고 제시해 주신 문장에서는 맨 끝의 '잠'이 앞의 목적어 '꿏잠을'에 대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입니다.

    참고하실 강의는 '형태론 - 품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우등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28 고맙습니다
  • 작성자 진진 작성시간20.02.28 2-1) '청록파'는 1939년 《문장(文章)》추천으로 시단(詩壇)에 등단한 조지훈(趙芝薰)·박두진(朴斗鎭)·박목월(朴木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들의 등단은 1930년대지만, 1946년 6월에 시집 《청록집(靑鹿集)》을 냈지만 유고집은 아닙니다.
    2-2) 동반자 문학은 문학적 경향으로 판단한 것이지 '카프'와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3. 1)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를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는 곳입니다. /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작성자 진진 작성시간20.02.28 2) 오늘 행사는 장애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답댓글 작성자 우등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28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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