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귀국을 앞두고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곧 귀국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혹 위 제목에 있는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저는 비자가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고
마지막 며칠 여행을 한 후 귀국하기 위한 일정을 짜다보니
3-4일 정도 늦게 귀국할 수 있나하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 J1 비자와 가족 J2 비자의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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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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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희원 작성시간 09.04.15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이니까 출국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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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4.16 저는 일단 일정을 바꾸어 만료일 직전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만. 위의 경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비자 만료일이 면허증 유효기간이고 또한 이쯤 되면 국제면허증 유효기간도 다 지난 뒤인데... 이것도 일정 기간 유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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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희원 작성시간 09.04.20 거기까지는 생각못했습니다. 저는 유예기간전에 귀국예정이라 신경안썻는데 혹 아는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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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른바다 작성시간 09.04.21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살펴보세요, 아마도 발급받으실 때, 비자만료일이 운전면허 종료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DS-2019를 갱신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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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4.21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며칠 더 있기 위해서는 초청기관에 이야기한 후 International Office가서 그 기간만큼 DS-2019 갱신하고 다시 DMV에 가서 면허증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것이군요. Grace Period라고는 하지만 Grace하기에 쉬운 일이 아닌 듯하네요. 하긴 어느 외국에 나가든 체류자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