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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자만료일 며칠 넘겨 출국 가능한가요?

작성자나들이| 작성시간09.04.12| 조회수23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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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희원 작성시간09.04.12 제가 알기론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CSU의 OIS에서 부쳐온 DS-2019 양식과 함께 첨부되어온 안내문(Finishing J-1 Exchange Visitor Program 절)에 보면 그리되어있습니다. 확인은 대학마다의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하면 확실한것 같습니다.
  • 작성자 나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4.12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이희원 작성시간09.04.15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이니까 출국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나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4.16 저는 일단 일정을 바꾸어 만료일 직전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만. 위의 경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비자 만료일이 면허증 유효기간이고 또한 이쯤 되면 국제면허증 유효기간도 다 지난 뒤인데... 이것도 일정 기간 유예가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이희원 작성시간09.04.20 거기까지는 생각못했습니다. 저는 유예기간전에 귀국예정이라 신경안썻는데 혹 아는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푸른바다 작성시간09.04.21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살펴보세요, 아마도 발급받으실 때, 비자만료일이 운전면허 종료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DS-2019를 갱신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나들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4.21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며칠 더 있기 위해서는 초청기관에 이야기한 후 International Office가서 그 기간만큼 DS-2019 갱신하고 다시 DMV에 가서 면허증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것이군요. Grace Period라고는 하지만 Grace하기에 쉬운 일이 아닌 듯하네요. 하긴 어느 외국에 나가든 체류자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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