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귀국을 앞두고 있어 차량운송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D회사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 하니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 왔네요.
같이 공유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메일 전문을 복사 해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귀국차량에 짐을 싣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법행위" 입니다.
이에 관련해 순차적으로 자세히 안내 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첫번째, 미국세관(국무청)에 신고할때 이사물품 그리고 차량을 신고 합니다. 모든 물품에 번호가 매겨지고 각 패키지마다 어떠한 물품이 있는지 일일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은 짐대로, 차량은 어떤년식의 어떤 모델의 value가 얼만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차량안의 있는 이사물품들은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모든 짐들을 차밖으로 빼어내서 번호를 매기고 패키지형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이러러면 차에 짐을 실을 필요가 없게죠).
윌밍턴 세관(항만) 에서는 차에 짐을 실었을 경우에 검사비를 $200를 추가 하고 있어, 저희는 올 겨울부터 버지니아 노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노폭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 미국국무청에서 차량안에 있는 짐으로 인한 문제 제기시 법적 책임은 고객한테 있는 것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한국세관 통관 시 역시 컨테이너안에 있는 물품으로 패키지로 나누어 각 패키지 별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차량을 차량이 들어있다고 신고하지 차량안에 있는 짐들은 선적신고가 될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밀수로 불법행위 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법적 책임은 짐을 적재한 고객한테 있기 때문에 차량안에 짐을 싣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어느정도의 짐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히 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신 짐을 과도하게 적재했거나 갑자기 정책이 바뀔경우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적재한 짐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입니다. 타업체에서 발생 된 일입니다.
1. 짐을 과도하게 적재해 타이어 및 휠 파손
2. 뾰족한 짐으로 인해 시트가 찢어짐
3. 적재한 짐이 차량유리를 파손함(컨테이너가 많이 흔들립니다.)
4. 적재한 짐으로 인해 차량 안 물품들 파손
운송 중에 일어난 파손은 보험부보 및 배상이 원칙이며,
짐으로 인한 차량 파손은 보험배상이 불가능하며 회사에서 그 어떠한 책임이 없습니다.
네번째, 차량안의 짐파손 및 분실.
차량안의 짐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먼 지역으로 이차운송하게 될 경우 더더욱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모든 물품을 패키지 처리하여 물품내역을 적으면 보상이 100% 이루어지지만, 차량안에 있는 짐들은 그 어떤한 선적신고 및 통관이 될수 없기 때문에 보험보상 및 자체 보상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위의 문제들이 일어날 확율은 희박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일어날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안에 짐을 적재하지 않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문제나 다른 파손 문제를 감수하시고 짐을 적재하신다면 하셔도 되지만 과도하게 적재 하지 마시길 권유 드립니다.
모든 짐들을 박스안에 넣어 패키지로 선적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운송이 되는 것이 강력히 추천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