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C 카페에서 그 동안 상당한 도움을 받아, 저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남깁니다.
NC카페의 역사가 오래되고, 또한 한인 분들께서 전화 등 가급적 외국인 공무원과 영어로 소통하는 것을 피하시다 보니(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불편하다 싶은 일이 있어도 카페에 남아 있는 조언 그대로 따라하시려는 경향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업무 관행이 변경되어 이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전화 등으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카페의 정보대로 처리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호판 반납 후 재산세 환급절차입니다.
NC 카페의 정보에 따르면 차량을 판매한 이후 (1) 매매계약서, (2) Plate 반납 영수증을 들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매수인이 곧바로 매수한 차량을 등록하여 신규 매수인이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필요 없고, (즉, 굳이 Bill of sales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 DMV에 가서 Plate를 반납하고, 영수증 (FS20 form) 을 수령
- 만일 매수인이 이미 차량을 등록하여 명의가 확실하게 이전되었으면 Bill of Sales가 필요 없음. 아래 (2)번 이메일에 '차량을 판매하여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밝히기만 하면 됨. 카페에 있는 Bill of sales 양식을 굳이 작성하거나 공증할 필요가 없음.
- 단, 딜러샵에 판매한 경우에는 딜러샵에서 바로 플레이트 등록을 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 필요
(2) 담당부서에 위 영수증을 스캔한 파일을 송부하면서 재산세 환급을 요청
- 참고로 채플힐은 tax@orangecountync.gov입니다.
(3) 체크를 받을 메일 주소를 기재 (국내로 바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 없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굳이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거나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다른 서류도 필요가 없습니다. 메일 한 통 보내면 그 다음 날 바로 답장이 오고, 2-3주 내로 체크를 보내주겠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레이트 반납 후 스캔하여 메일만 보내면 끝나는 매우 간단한 절차이니, 재산세 환급은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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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에 작성시간 20.11.02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 매수/매도인이 같이 DMV에 가는 경우
그자리에서 즉시
매수인은 차량을 등록 하고
매도인은 플레이트를 반납한후 보험을 해지 할 수있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NC정착준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02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차주의 보험가입의무는 차량 등록 말소시 없어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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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유에 작성시간 20.11.03 NC정착준비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명쾌해졌네요. -
작성자다인아빠 작성시간 20.11.02 저도 질문한가지 있는데요.
만약 플레이트 반납후 FS-20을 안받았다면 추후에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컨커러 작성시간 20.11.03 매도인의 재산세 환급분이 있는경우 세무서에 전화한통화하면 됩니다. 환급분은 체크로 보내주는데 미국내 주소를 물어봅니다. 저도 개인거래로 차를 인수받고 매도인이 귀국한 상황이무로 매도인의 환급을 위해 세무서에 전화한통하니 처리되었구요. 환급은 한달이내 될꺼라고 안내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