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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 후 번호판 반납 Tip

작성자NC정착준비자| 작성시간20.11.01| 조회수140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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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에 작성시간20.11.02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 매수/매도인이 같이 DMV에 가는 경우
    그자리에서 즉시
    매수인은 차량을 등록 하고
    매도인은 플레이트를 반납한후 보험을 해지 할 수있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NC정착준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2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차주의 보험가입의무는 차량 등록 말소시 없어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저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네요.
  • 답댓글 작성자 유에 작성시간20.11.03 NC정착준비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명쾌해졌네요.
  • 작성자 다인아빠 작성시간20.11.02 저도 질문한가지 있는데요.
    만약 플레이트 반납후 FS-20을 안받았다면 추후에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컨커러 작성시간20.11.03 매도인의 재산세 환급분이 있는경우 세무서에 전화한통화하면 됩니다. 환급분은 체크로 보내주는데 미국내 주소를 물어봅니다. 저도 개인거래로 차를 인수받고 매도인이 귀국한 상황이무로 매도인의 환급을 위해 세무서에 전화한통하니 처리되었구요. 환급은 한달이내 될꺼라고 안내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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