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생리결 월 1회 인정, 같은 날에 한하여 지각, 결과, 조퇴 누적시 결석 인정으로 협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정한다고 협의록에 남겼으면 생리결이 발생했을 때 따로 기안만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결석계 걷는 것 처럼 학부모의견서나 담임의견서가 첨부된 결석계 보관해놓고 담임결석계양식에 기록만해놓으면 되나요? 출석인정이라 전자로 해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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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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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지민 작성시간 21.07.05 2021 기재요령 59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박지민 작성시간 21.07.05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내부결재 등이 필요하며
증빙서류의 경우 학교에서 결정하셔서 내부결재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의견서가 될 수도 있고 담임의견서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협의하셔서 결정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애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7.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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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애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7.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