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1일)
두통(2일)
이런 식으로 늘 입력했던 것 같은데,
학업성적위원회 하다보니 좀 헷갈려서요~
장기결석은 같은 연유로 연속된 결석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외의 모든 질병 결석은 단기결석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기재요령에 "횟수가 많은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
하루나 이틀 정도의 병결은 아예 입력안하고 5일로 정하였다면 사유를 이틀이든, 하루든 합해서 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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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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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지민 작성시간 22.04.26 2022 기재요령 62쪽을 참고하시면
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기결석은 장기결석이 아닌 경우이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결석이 아닌
단기결석에 대해 다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특기사항 입력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박지민 작성시간 22.04.26 장염(1일)이 횟수가 많은 경우로 보기는 힘드나,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횟수가 많은 경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결석 1일에 출결특기사항이 1개 였지만
요즘은 단기결석이 있더라도 단기결석의 횟수가 많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출결특기사항에 공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박지민 작성시간 22.04.26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감기(1일), 두통(2일)은 장기결석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