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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결석은 하루, 이틀 정도로는 입력하지 않는건가요?

작성자삼호초 김예슬| 작성시간22.04.25| 조회수18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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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지민 작성시간22.04.26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박지민 작성시간22.04.26 2022 기재요령 62쪽을 참고하시면
    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기결석은 장기결석이 아닌 경우이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결석이 아닌
    단기결석에 대해 다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특기사항 입력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박지민 작성시간22.04.26 장염(1일)이 횟수가 많은 경우로 보기는 힘드나,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횟수가 많은 경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결석 1일에 출결특기사항이 1개 였지만
    요즘은 단기결석이 있더라도 단기결석의 횟수가 많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출결특기사항에 공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 박지민 작성시간22.04.26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감기(1일), 두통(2일)은 장기결석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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