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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석과 미인정결석

작성자oasis|작성시간22.07.13|조회수35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사유를 '가정사'로 하여 기타결석을 체크한 경우를 발견하여 문의드립니다.

기타결석은 학교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는 결석 발생시에 결석계(학부모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연 학교장결재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결석계에 '가정사'로 사유가 기입된 결석은 기타결석으로 분류될지, 아니면 미인정결석으로 분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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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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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창수 | 작성시간 22.07.14 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장이 인정한다는 것을 결재를 득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정창수 | 작성시간 22.07.14 기재요령 53쪽입니다.

    마.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작성자정창수 | 작성시간 22.07.14 단위 학교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결석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 사유인데, 어떤 선생님은 기타결석을, 어떤 선생님은 미인정결석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oasi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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