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결석과 미인정결석 작성자oasis| 작성시간22.07.13| 조회수20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22.07.14 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학교장이 인정한다는 것을 결재를 득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22.07.14 기재요령 53쪽입니다.마. 기타 결석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22.07.14 단위 학교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결석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동일 사유인데, 어떤 선생님은 기타결석을, 어떤 선생님은 미인정결석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oasi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4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