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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석과 미인정결석

작성자oasis| 작성시간22.07.13| 조회수20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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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22.07.14 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장이 인정한다는 것을 결재를 득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22.07.14 기재요령 53쪽입니다.

    마.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22.07.14 단위 학교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결석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 사유인데, 어떤 선생님은 기타결석을, 어떤 선생님은 미인정결석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oasi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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