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결석은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고 되어 있는데
이 인정하는 경우가 결석계 제출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석계를 내는데 왜 무단결이냐는 문의가 있어서요.
체험학습 기간이 남아도 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고 가족여행이나 가족행사를 할 경우 무단결로 처리한다는 안내가 있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병 결석외에 기타결은 학교장의 결재를 따로 득해야한다고 해서 질병과 체험학습이 아닌 경우 무단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 무단결이 제법 생겨서요.
초등학교에서는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결석과 체험학습 기간을 넘어서는 체험학습, 연락이 안되는 결석 외에는 무단결을 처리하면 안되나요?
책자에 언급된 위 내용 말고 담임선생님이 보실 때 가정사정으로 인한 내용이면 임의로 기타결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타결로 할 경우 어떤 식으로 결재를 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석계로도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내부결재를 각 담잉이 맡아야 하는지요? 혹시 다른 학교에서 쓰시고 계신 양식이나 방법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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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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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창수 작성시간 16.12.09 기타, 무단 결석에 관한 해석이 어렵고 민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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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창수 작성시간 16.12.09 기타 결석의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
작성자정창수 작성시간 16.12.09 교육부 연수, 교육청 장학사님께서도 기타 결석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