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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 무단결 문의

작성자봄비| 작성시간16.12.08| 조회수42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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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16.12.09 기타, 무단 결석에 관한 해석이 어렵고 민원이 많습니다.
  •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16.12.09 기타 결석의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 작성자 정창수 작성시간16.12.09 교육부 연수, 교육청 장학사님께서도 기타 결석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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