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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량유연화

작성자김순희|작성시간20.06.11|조회수372 목록 댓글 1
수업량유연화에서 16+1이란 말이 있는데요 어떤 수업이 1단위일경우 16시간의 일반 수업과 1시간의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다는건데.

예를 들어 2단위 과목인경우
ㅡ16+1로 2단위를 모두 운영해야하는건지
ㅡ한단위에 대해서는 16+1로 운영하고. 나머지 한단위는 원래대로 17시간으로 운영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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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태원 | 작성시간 20.06.12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량 유연화는 1단위 기준 17회 수업을 16(수업)+1(재량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육과정 지원단 또는 중등교육과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에게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을 받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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