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어에 '보고서' - 과세특에 연구보고서가 아닌 '보고서' 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둬도 되는지 정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영어과 과세특의 경우 단원명 또는 팝송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둬도 되는지 정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 covid-19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니다. 그대로 둬도 될까요? 코로나로 수정해야 할까요?
4. 특정기관명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약어로 '~~~ 기관인 J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들어가 있고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정해야 할까요?
5. 다빈치 관련 책을 읽고 활동을 한 경우 다빈치라는 이름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예전 인물은 가능한 거겠죠?
이 모든 것이 대부분 과세특 관련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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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1.05.11 1. '보고서'라는 표현은 별도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4조(처리요령)에 의하여 보고서 관련 활동을 정규 수업시간 중 교과 담당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소논문)’ 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중 심화 연구과제로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교과로 제한되며, 해당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한 연구 보고서 활동의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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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1.05.11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9쪽에 명시된 4가지(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에 해당할 경우 기재 가능하나, 영여교과라 하더라도 한글 기재가 원칙입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9쪽에 명시된 4가지(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에 해당할 경우 기재 가능하나, 한글 기재가 원칙입니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정정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1.05.11 4.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하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인 J사'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입력 사항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처리요령)에서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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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1.05.11 5. 별도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기재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30쪽에 따르면,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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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dur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5.11 하나 하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