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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정은순|작성시간22.06.20|조회수496 목록 댓글 3

<  교과세특 정정 >

1. 학생부 교과세특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화학관련 회사에서 자격증도 따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진로를 정했는데' 라는 문구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여 정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유네스코, UN 등 기관을 입력하였습니다.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삭제 정정 가능한가요?

   증빙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구비할 수 있을 까요?

 

3. 애플, 디즈니, 모더나, 아마존, 유튜브, 부루마블 이라는 용어를 교과세특에 사용하였습니다. 기업명 또는 상호명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삭제 정정 가능한가요? 증빙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구비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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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2.06.21 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학생부 담당장학사님께 문의한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삭제)하도록 안내받았음을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2.06.21 2. 3. (고_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이에 따라, 유네스코, UN 등도 기관명에 해당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 활동 기재 시 국제기구 등 보편적 표현으로는 기재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2.06.21 학생부 담당장학사님께 문의한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삭제)하도록 안내받았음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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