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학생부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정은순| 작성시간22.06.20| 조회수168|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06.21 1.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학생부 담당장학사님께 문의한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삭제)하도록 안내받았음을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06.21 2. 3. (고_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이에 따라, 유네스코, UN 등도 기관명에 해당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 활동 기재 시 국제기구 등 보편적 표현으로는 기재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2.06.21 학생부 담당장학사님께 문의한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삭제)하도록 안내받았음을 답변드립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