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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관련

작성자크득키득|작성시간23.07.20|조회수109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관련하여 질문 두개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실적 중에 봉사활동 장소/주관기관명에서 기관명이 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 연수에서는 지역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연수가 되었다 하십니다. OO 혈액원으로 쓰는 게 맞을까요? 울산혈액원으로 써도 되나요?

활동 내용에는 지역, 상호, 기관명 기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기부 기재요령에 맞게 담임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수정 입력해야하나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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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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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3.07.21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입력할 수 있는 기관명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나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으므로 '울산혈액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20쪽)
    타. 1) 기관명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3.07.21 2. '봉사활동 실적'란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하지만 '활동내용'에는 교육관련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관명은 기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봉사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단하게 입력하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3.07.21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고_88쪽)
    3)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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