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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07.21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_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고_88쪽)
3)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