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결 특기사항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A학생이 동일 사유로(미인정-진로활동) 총 40일 장기결석을 했는데, 5월에 7일간 결석하고, 같은 사유로 6월에 10일간 결석했습니다. 그 외엔 하루이틀씩 결석이구요.
이 경우, 출결 사유를 쓸 때,
진로활동(17일) 이 맞나요, / 아니면 진로활동(7일), 진로활동(10일) 이 맞나요? / 아니면 혹 진로활동(40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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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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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3.12.08 박카스 반복적인 단기결석의 입력 여부(기준 횟수 결정 등)는 및 입력 방법(입력 내용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정 사항으로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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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3.12.08 박카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_99쪽)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답댓글 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3.12.08 박카스 즉, 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입력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니며, 입력할 수 있는 횟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장이 정한 경우에는 입력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단, 입력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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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박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08 박유진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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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유진 작성시간 23.12.07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61-62쪽)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장기결석’ 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