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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자에 대한 출결 특기사항 기재

작성자박카스| 작성시간23.12.07|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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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7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질의 내용은 ‘장기결석 특기사항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을 7일이라면, "같은 종류('미인정결')로 " 7일 이상 연속(중간에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입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때 재량휴업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7 네, 본교의 장기결석 기준일은 7일입니다. 따라서 입력은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입니다.

    동일 사유('진로활동')로 2번의 장기결석이 발생했을 때, (예: 7일간 미인정결 1회, 10일간 미인정결 1회)
    '진로활동(7일), 진로활동(10일)' 이 맞는지, '진로활동(17일)'이 맞는지 표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총 40일 결석의 사유가 모두 '진로활동'이라도, 출결 특기사항에는 장기결석에 해당하는 날짜만 쓰는것(17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7 박카스 우선 'A학생이 동일 사유로(미인정-진로활동) 총 40일 장기결석을 했는데,'와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일'에 대해 명확히 알수가 없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입력하시도록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7 박카스 장기결석의 경우 특기사항에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자면 ‘진로활동(17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20쪽)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답댓글 작성자 박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8 박유진 늦은 시간까지 답변 주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시네요ㅠ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나 더 여쭤보면,

    위의 경우 40일이 진로활동 동일 사유인데, 진로활동(17일)이라고 쓸 경우, 나머지 23일은 다른 사유처럼 보이게되서요.

    규정에 '단기결석도 횟수가 많으면 주된 사유입력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니,
    진로활동(17일)을 할지, 진로활동(40일)을 할지는 학교에서 결정해도 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8 박카스 반복적인 단기결석의 입력 여부(기준 횟수 결정 등)는 및 입력 방법(입력 내용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정 사항으로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8 박카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_99쪽)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8 박카스 즉, 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입력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니며, 입력할 수 있는 횟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장이 정한 경우에는 입력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단, 입력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8 박유진 감사합니다 선생님!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7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61-62쪽)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장기결석’ 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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