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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7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질의 내용은 ‘장기결석 특기사항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을 7일이라면, "같은 종류('미인정결')로 " 7일 이상 연속(중간에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입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때 재량휴업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카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7 네, 본교의 장기결석 기준일은 7일입니다. 따라서 입력은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입니다.
동일 사유('진로활동')로 2번의 장기결석이 발생했을 때, (예: 7일간 미인정결 1회, 10일간 미인정결 1회)
'진로활동(7일), 진로활동(10일)' 이 맞는지, '진로활동(17일)'이 맞는지 표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총 40일 결석의 사유가 모두 '진로활동'이라도, 출결 특기사항에는 장기결석에 해당하는 날짜만 쓰는것(17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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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7 박카스 장기결석의 경우 특기사항에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자면 ‘진로활동(17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20쪽)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
작성자 박유진 작성시간23.12.07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61-62쪽)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장기결석’ 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