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아리 내에 부장 학생을 두 명 이상으로 정하여 각각의 학생에게 생기부 기재(동아리 부장으로서 활동한 내용)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태원 작성시간 24.03.22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01쪽에 안내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할동 중 자율활동의 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아리 부장의 경우 자치활동 차원에서 수행되는 임원의 역할과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작성자정태원 작성시간 24.03.22 하지만, 말씀하신 맥락을 확대하면 2명이 되면 3명은 왜 불가능한지, 3명은 되는데 4명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표가 필요하다면 동아리회장과 동아리부회장 등의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lijlijl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3.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