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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정정 관련

작성자범서고|작성시간26.06.10|조회수53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검색 중에 비슷한 사례가 비밀댓글이라 작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 완결된 생기부 정정대장 문구에 오류가 발견되어 처리 방법을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이번에 학생의 봉사활동실적 중 '정보도우미' 실적을 삭제하는 정정을 진행했는데요. 정정대장이 아래와 같이 완결되었습니다.

  • 오류내용- 정보도우미 실적
  • 정정후- 정보도우미 실적 삭제

원칙상 [오류 전] 칸에는 기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던 원본 내용(일자, 기간, 상세 업무 내용 등)이 있는 그대로 복사되어 들어가야 하는데, 작성 과정에서 단순 단어로 요약되어 들어간 채 결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삭제'되는 [정정 후]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대장 상의 [오류 전] 기록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완결된 정정대장을 다시 재정정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2) 다른 보완 방법이 있는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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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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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6.06.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학생의 봉사활동실적 삭제 정정은 완료되었으나, 정정대장 작성 시 「오류 전」란에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원문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지 않고 ‘정보도우미 실적’으로 요약 입력된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며, 결재 시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정정사항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기결문서취소가 지원되지 않으며, 정정대장도 수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정정대장의 「오류 전」 내용을 사후에 직접 수정하는 것은 기재요령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6.06.11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정정대장 내용 작성에 오류 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후속 처리 방법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 판단으로 동일 사항에 대해 임의로 재정정 처리를 진행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 학생부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6.06.11 정리하면, 학생부 봉사활동실적 삭제 정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정정 결과는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결재 완료된 정정대장은 수정할 수 없고, 정정대장 작성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 방법은 기재요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박유진 | 작성시간 26.06.11 실무적으로는 당시 정정의 근거가 된 자료(정정 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또는 관련 증빙자료 등)를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 시 해당 정정대장의 「오류 전」 내용이 요약 입력된 경위와 실제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 문의 시 별도의 처리 기준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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