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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후 창체 기록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작성자김순희|작성시간19.05.22|조회수146 목록 댓글 6

우리 학교 보건선생님이


학교 보건사업 중 흡연예방사업은 교육청에서 심화형, 기본형 등으로 선정 후 학교별로 4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흡연예방사업의 세부사항은 2월중에 작성, 제출하는 학교교육계획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교는 심화형 흡연예방사업학교로 선정되어 학교특색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9월 중 토요일 6시간 외부에서 캠페인활동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작년상황임). 당시 학교차원에서 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봉사 후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여 생기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전에 교육계획서에 기재되지 않고 그 이후(4월)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기부 어느 란에 기록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9 생기부 기재요령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1)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2)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3)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위의 내용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수립되지 않은 활동이므로 1)에는 해당이 안될 것 같고

학교장이 승인은 하였으나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므로 2)에도 해당이 안될 것 같고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인 3)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3)에 해당된다면 창체 어느 란에 그 활동내용을 적어주면 될까요? 이 경우도 역시 봉사활동과 창체 내용을 중복해서 적어주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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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태원 | 작성시간 19.05.24 그리고 봉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해야 합니다(학생부 기재요령 111쪽).
  • 작성자정태원 | 작성시간 19.05.24 그러므로 말씀하신 활동은 시간 인정은 가능하지만, 특기사항의 경우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및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입력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4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창체 다른 영역에는 적어주지 말아야 되는거지요?
  • 작성자정태원 | 작성시간 19.05.25 계획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셨다고 하셨기에 봉사활동에 입력하셔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작성자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5 계획된 봉사활동을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고 자율이나 동아리활동에도 적었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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