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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후 창체 기록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작성자김순희| 작성시간19.05.22| 조회수10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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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19.05.24 안녕하세요 해당 건은 내부결재를 받아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1년 간 한 활동이 "9월 중 토요일 6시간 외부에서 캠페인활동과 봉사활동"이 전부라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해주시면 됩니다.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19.05.24 그리고 봉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해야 합니다(학생부 기재요령 111쪽).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19.05.24 그러므로 말씀하신 활동은 시간 인정은 가능하지만, 특기사항의 경우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및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입력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4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창체 다른 영역에는 적어주지 말아야 되는거지요?
  • 작성자 정태원 작성시간19.05.25 계획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셨다고 하셨기에 봉사활동에 입력하셔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작성자 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25 계획된 봉사활동을하고 봉사활동에도 적고 자율이나 동아리활동에도 적었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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