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기부 길라잡이 내용과 교육청자료라는 사진 한장의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아 질문올립니다^^
2018학년도에 3학년이었다가 7월에 자퇴한 학생이 있습니다
3학년 재학중 선도위원회 처분으로 5일 출석정지를 받았는데 생기부상에는 3학년 출결 특기사항에 '출석정지로인한 무단결5일'이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면 미인정결석이고
생기부길라잡이 p.63 바. 특기사항란에는 질병, 미인정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등을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자료라는 아래 사진에는 선도위원회로 인한 출석정지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서 생기부길라잡이와 교육청자료내용이 안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6.12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6.13 선생님.. 그런데 일일출결관리의 비고란은 보조부정도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쓰지말라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이충민 작성시간 19.06.13 선생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관한 해석은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장학사님과 통화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희 자문단은 지침과 공문에 따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6.13 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