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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로 인한 출석 정지 출결 특기사항 입력방법

작성자김순희| 작성시간19.06.12| 조회수677|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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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충민 작성시간19.06.12 저는 중학교 자문단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자료는 학폭은 조치결과를 입력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결 비고란의 사유 미기재지 특기사항에 무단결석사유를 입력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결비고란은 일일출결관리에 있습니다. 즉 선도위원회의 출석정지는 2018년 당시로 무단결석이지만 일일출결관리의 비고란에 적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이충민 작성시간19.06.12 즉 선도위원회의 출석정지는 학폭 입력처럼 조치결과를 아래의 학폭조치결과와 같이 입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12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선도위원회에서 받은 출석정지의 출결상황(특기사항포함) 예시를 만들어보여 주시겠어요?^^
  • 답댓글 작성자 이충민 작성시간19.06.12 <출석정지로 인한 무단결5일> 이렇게 적지않고 (교칙위반(5일) ) 또는 (규정위반(5일)) 이렇게 특기사항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충민 작성시간19.06.12 일일 출결관리 미인정결석처리하고, 일일 출결관리의 비고란에 출석정지라고 쓰지않고 빈칸, 출결특기사항에도 출석정지(5일)이 아니라 규정위반(5일) 또는 규칙위반(5일)로 작성
  • 작성자 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12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13 선생님.. 그런데 일일출결관리의 비고란은 보조부정도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쓰지말라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이충민 작성시간19.06.13 선생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관한 해석은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장학사님과 통화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희 자문단은 지침과 공문에 따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순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6.13 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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