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에 특수 아동이 치료센터 방문으로 조퇴를 29회 했습니다. 당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따로 정한 것이 없어 담임 선생님께서 기타 조퇴 기안을 올려 처리하셨습니다. 하지만 2024년(작년)부터 특수 아동의 치료센터 방문으로 인한 조퇴는 미인정 조퇴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타 조퇴를 미인정 조퇴로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동아리 같은 부서 활동이 두 개가 적혀 있는 경우는 증빙자료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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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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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 25.11.28 1. 해당학년도 학교의 출결처리계획에 따라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조퇴)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 내부결재를 득하여 기타 조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 조퇴를 미인정 조퇴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여부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 25.11.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62쪽)
마. 기타결석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63쪽)
3. 지각·조퇴·결과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 25.11.28 2. 동아리활동 중복 기재 시 누가기록, 동아리활동 계획, 학생부 자료기록 등의 증빙자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덮어쓰기, 이어쓰기의 차이에 따른 단순 오류로 판단할 수도 있도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기재요령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 25.11.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3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1) 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댓글 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 작성시간 25.11.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33쪽)
2.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
다.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