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작성시간25.11.28
1. 해당학년도 학교의 출결처리계획에 따라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조퇴)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 내부결재를 득하여 기타 조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 조퇴를 미인정 조퇴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여부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작성시간25.11.28
2. 동아리활동 중복 기재 시 누가기록, 동아리활동 계획, 학생부 자료기록 등의 증빙자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덮어쓰기, 이어쓰기의 차이에 따른 단순 오류로 판단할 수도 있도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기재요령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답댓글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작성시간25.11.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3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1) 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댓글작성자강경욱(2025 나이스현장자문단)작성시간25.11.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33쪽) 2.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 다. 이전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때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