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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뉴질랜드 노동법

작성자고니고니|작성시간16.01.04|조회수3,216 목록 댓글 49

안녕하세요. 크라이스트처치 사는 학생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뉴질랜드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일하는 권리를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TrueReilgion 님의 도움으로 일부 수정합니다.


1. 뉴질랜드에서 일반 단순 노동직은 트레이닝 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트레이닝 페이가 적용가능합니다. 기술직에는 트레이닝 페이가 적용됩니다. 적용한다면 세전 11.80 달러입니다. (오류 정정합니다.)


1-1. 또한, 일 배우는 기간중(대부분 3일, 정말 일 배우는 시간) 에도 입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류 정장합니다.)


2. 학생 비자는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풀타임 14주 이상 인증된 학교에 등록된 학생에 한하거나, 정규 교육 1년이상 등록가능한 경우 가능합니다. 

기타기관인 경우, 영어 능력은 IELTS 5.0이상 능력을 가져야합니다.(따로 시험을 봐야하는건 아니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면 5.0 나옵니다.) 박사 과정은 무한정 일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15.25 달러입니다. 2016년 기준.


4. 일정 시간제(레귤러 노동자)인 경우, 국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및 1.5 배의 시급을 제공해야합니다. 국가 휴일에 휴무시 급여는 제공됩니다. 레귤러 노동자가 월, 화, 수에 매주 일하는 경우, 월요일에 국가 휴일이고, 가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휴일과 1.5배의 시급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이 캐쥬얼 계약을 합니다. 국가 휴일은 New Years day, Day after New Years day, Waitangi day, Good Friday, Easter Monday, Anzac Day, Queens Birthday, Labour day, Christmas day, boxing Day(26 Dec), Canterbury Day(16 Dec, 지역마다 지역의 날이 있습니다.)  입니다. 


5. 캐쥬얼 계약인 경우(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5배의 시급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만큼은 지급해야합니다.


7. 1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퇴직시에 전체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세전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3주건 한달이건 상관없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 일년 전체금액을 52주로 분할해, 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4주간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8. 식사시간은 거의 페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로,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대부분 계약서에 없는 경우 페이 포함됩니다.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9. 일하는대 부당대우(인종차별, 욕설, 사기, 미지급 페이, 부당해고 등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장과 협상 후, 결렬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사장에게 보내서 협상시도에 관한 내용증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부당해고의 경우, 1만불 가량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9-1. 부당 사업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벌금 및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 IRD가 없는 경우, IRD 발급 후(대략 2-3주)에 못 받은 돈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 등록이 되시면, 후에 이의가 생길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에 어택가능합니다. 무조건 세금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떠나실 때, 세금환급을 통해서 일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IRD없이 노동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직업을 찾고 계신다면, IRD등록부터 하세요. 우체국가면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또한, IRD 없는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탈세입니다.


10-1. IRD없이 페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정산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IRD 받은 후에 이전 일한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2. IRD는 취업을 하지 않으셔도 발급됩니다. 도착하시면, 일하시든 안하시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변호사한테 가봤자 별로 도움안되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할겁니다. 


12. 퇴직시에 반드시 그동안 못받으셨던 홀리데이 페이(8%), 추가 지급액(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ㅎㅎㅎ


간단하게 정리된 글입니다. 비추천/추천 정보방에 가면 헤이스팅스 님이 작성하신 좀더 자세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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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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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M432 | 작성시간 17.08.27 11.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네요. Labour Inspector는 피해자 보상보다는 employer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27 11.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SM432 | 작성시간 17.08.27 고니고니 그리고 불법해고, 차별 등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 103(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Labour Inspector한테 가봤자 소용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 통해서 Personal Grievance를 제기하고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apply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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