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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동법

작성자고니고니| 작성시간16.01.04| 조회수3091|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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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04 Bruce lee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이게 홀리데이페이가 페이에 포함되어있는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구두로 설명한 적이 없으니, 없는 걸로 보는게 맞습니다. 일단 고용계약서를 요청하시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보시지요.
  • 작성자 SM432 작성시간17.08.28 약간 misleading의 소지가 있어서 댓글 달아봅니다.^^ 8. 유급 휴식시간은 계약서가 있던없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던 주어져야 합니다. 9. Labour Inspector는 기본권리침해만 담당합니다. 불법해고 등은 결국 직접 혹은 변호사 통해서 "Personal Grievance"를 90일 안에 raise해야하고 보통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apply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것 만으로는 Raising Personal Grievance에 해당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7 노동청의 고지사항에 따르면, 8. 최소 30분 점심시간과 10~15분 휴식시간이 평균적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휴식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점심시간은 페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7 SM432 말씀하신 액트에도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휴식시간은 페이에 포함시켜야 라고 되어있지, 밀 브레이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 하셔야 합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breaks/rest-and-meal-breaks/
    여기에도,
    Rest breaks benefit workplaces by helping employees work safely and productively. Employers must pay for minimum rest breaks but don’t have to pay for minimum meal breaks.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레스트 브레이크와 밀 브레이크를 따로 명기하고 있어서, 같은 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 SM432 작성시간17.08.27 11.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네요. Labour Inspector는 피해자 보상보다는 employer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7 11.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SM432 작성시간17.08.27 고니고니 그리고 불법해고, 차별 등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 103(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Labour Inspector한테 가봤자 소용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 통해서 Personal Grievance를 제기하고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apply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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