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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동법

작성자고니고니| 작성시간16.01.04| 조회수3091|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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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냐오홍 작성시간17.04.16 주말근무나 야근할경우 추가수당이 어떻게 되나용?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4.16 따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수당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약속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 페이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냐오홍 작성시간17.04.16 고니고니 오....감사합니다..!!
  • 작성자 참치맨 작성시간17.07.10 7. 1년 이하로 일하는 경우, 퇴직시에 전체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세전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3주건 한달이건 상관없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 일년 전체금액을 52주로 분할해, 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4주간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 경우 파트타임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주에 하루 6~8시간 씩만 근무하는데요...

    12. 퇴직시에 반드시 그동안 못받으셨던 홀리데이 페이(8%), 추가 지급액(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추가 지급액 1.5%는 무엇인가요? 주8시간 하는 팟타임도 홀리데이 페이 받을 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13 7. 파트타임도 해당됩니다.

    12의 1.5배는 4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임도 홀리데이 페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Bruce lee 작성시간17.07.31 저같은 경우에는 1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이유와 노티스 없이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을 못하고 다른 직장 구하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레이버 오피스 밖에 없을까요? 홀리데이 페이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31 IRD 번호는 가지고 계시고, 세금 계산도 다 제대로 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씁드립니다.

    1. 일단 사장하고 연락해서 노티스 없는 해고는 부당하며, 홀리데이 페이 및 추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2. 노티스 없는 해고는 부당하므로, 다시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노티스는 원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나 계약서가 없으시므로,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3.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만큼까지 해고 할 수 없으며, 대략 2주에서 1달정도를 일반업체에서 잡습니다.

    4. 홀리데이 페이, 휴일 근무, fire without notice에 관한 임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31 임금 요청이 거부될시에 노동청에 연락해서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하시면, 대부분 이러면 사장들이 쫄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가면, 벌금 + 임금 + 보상금 이 붙습니다. 전화하거나, 직접 대면하시거나, 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Bruce lee 작성시간17.07.31 고니고니 감사합니다. 혹시 홀리데이페이가 시간당 페이에 포함이 되었다고 고용주가 말하면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01 Bruce lee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으시니...
  • 답댓글 작성자 Bruce lee 작성시간17.08.04 고니고니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건가요? 그냥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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