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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고니고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8.12 국제 면허증으로도 AA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사고나시면 자기부담금으로 천달러입니다.
한국에서 발금받은지 2년 넘었으면(발급 날짜가 2년 이전이어야함. 갱신하면, 발급날짜가 당겨져서 아무리 운전 오래하셔도 2년 이내로 됩니다.) 주행시험은 4년전에 사라졌습니다.
라운드 어바웃은
https://www.nzta.govt.nz/resources/roadcode/about-driving/giving-way-at-roundabouts/
요기를 보세요. -
작성자 windcity 작성시간16.10.06 새로운 거 알아서 공유합니다. 뉴질랜드 면허를 받은지 2년 이하면 국제운전면허증과 같게 취급된다고 하네요. (사고났을 때 Access(?)). 따라서 2년 이하로 체류하려면 굳이 뉴질랜드 면허 안받으셔도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한국면허증에 영사관 발급 번역공증만 있어도 된대요.
근데 영사관 번역 공증도 공짜 아니더군요. 복사비에 3개월 이상 체류면 재외국민등록해야 한다고 총 6달러 들었습니다.
전 국제운전면허증 있는데 사고나면 자기부담금 높다고 해서 번역까지 했는데 어차피 2년 이하면 똑같다고 하네요 ㅠ
여러분들은 시행착오하지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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